'투명성·이의신청 절차' 안내문 배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5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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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종합민원실등서 사전 고지제도등 수록돼 [시민일보] 양천구가 15일부터 행정처분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구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 및 제출방법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수록된 3단 리플릿 형태의 안내문을 구청 내방객들에게 배부한다.

구는 이날부터 민원실내 ‘투명성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문을 비치함은 물론 민원 접수처리 종료 후 안내문과 직원 명함을 전달하는 이의신청 안내문 배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이의신청 안내문 제작 및 배부는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구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 사전 고지제도,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3단 리플릿의 형태로 만들어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민 고객이 알아야 할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 등이다.

또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 고지제도, 청문, 의견 진술, 이의신청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상대방이 확인 할 사항 등이다.

특히 구 및 외부기관의 부조리 신고제도 및 비리신고 시 조사 절차 등을 구민고객에게 상세히 수록했다.

안내문은 종합민원실, 세무?재무 종합민원실 등 주요 민원업무 접수 부서에 비치됐으며, 민원접수를 위해 내방한 민원인에게 접수처리가 종료된 후 안내문과 직원 명함을 전달하는 서비스도 병행한다.

구는 이번 안내문 제작 및 배포를 통해 행정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구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청렴행정 구축을 위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렴 생활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원교육,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양천구가 15일부터 배포를 시작하는 ‘투명성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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