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만료일을 앞두고 상계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최근 서울시에 건의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종된 토지거래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가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1988년 9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노원구 전체 녹지지역이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구 전체면적의 62%에 해당하는 21.88㎢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는 이들 구역이 대부분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일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전통사찰 보존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토지개발이 제한돼 투기적인 거래가 거의 없으며 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인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도 2008년 22건에서 2009년 8건, 2010년 3월 말 현재 1건이 거래돼 부동산거래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해도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호가 및 토지거래량 변동률을 살펴보면 임야는 3.3㎡(1평)당 평균 73만원을 형성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경 최종 결정된다.
구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계뉴타운은 종전과 같이 180㎡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토지이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