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교, 남부순환로, 약진로를 제외한 지역내 전도로에서 전기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해졌다.
단, 상기 5개 도로에는 전기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내에 무료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공공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정도이며, 경차로 분류돼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됨은 물론 혼잡통행로 면제 및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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