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표기 공공콘텐츠 맘껏 쓰자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13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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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치구 최초로 구 저작물에 CI·CCL 표기…관광신문등에 노출된 저작물 허락없이 사용 가능 [시민일보] 이달부터 종로구(구청장 김충용)에서 제작한 사진 등 공공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가 있으면 별도의 구두 및 서류상 허락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CCL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허가증)다.

구는 공공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로구 CI와 함께 CCL이 표기된 구 제작 공공컨텐츠를 사용할 경우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자치구 최초로 저작자표시 CCL을 도입, 구가 제작한 전 공공컨텐츠에 표기했다.

따라서 이달부터 CCL이 표기된 관광지도, 관광신문, 서울성곽지도, 종로구보, 종로구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공공콘텐츠들(저작물)을 구의 별도 허락 없이도 떳떳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는 종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로 관광사진들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종로구에서 제작한 관광지도를 캡쳐하거나, 홈페이지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구정 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가도 되는지, 저작권법상 전송권ㆍ복제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등을 묻는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민원사례가 많이 접수됐었다.

저작권법이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저작 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저작물 사용자는 저작물을 쓰려면 무조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 구는 이를 묵시하고 사용해왔던 것.

따라서 구는 이를 좀 더 유연하고 열린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CCL 표기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지난 200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CCL은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이미 일본ㆍ미국ㆍ프랑스 등 현재 약 50개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5년 CC Korea 설립 후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적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에 CCL이 보급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CCL 적용 콘텐츠 비중은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CCL은 사진/영상, 홈페이지, 사운드, 미디어, 디자인, 출판, 학술/교육 등 전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은 물론 저작권도 보호된다.

구 관계자는 “CCL이 확대ㆍ도입될 경우, 해당 저작물 필요시 직접 공문이나 전화를 통해 이용범위에 대해 묻거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번거롭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도와 같은 홍보물에 CCL을 표기해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게 된다면 필요한 기관에서 얼마든지 직접 인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CC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 및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으며, 로고 노출로 인해 지명도와 저작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승됐다.

구는 관광지도, 관광신문 등 관광콘텐츠에 한정해 시범 활용되던 CCL을 앞으로 홈페이지와 구보 등 종로구의 모든 저작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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