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지역내 동물병원들을 활용, 16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들로,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0원으로 사육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간 중 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주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견병은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불리는 병으로 신경을 타고 병원균이 뇌까지 침투해 사망에 이르게 되며, 치사율도 극도로 높아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접종을 실시한다”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봄철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은 접종기간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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