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와 조합이 관리하되 다만 인명 및 재산보호,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청이 직접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명령을 하거나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정비사업구역내 빈집 철거용역을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 등의 담당 부서에서 이를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협약을 맺은 뒤 구청이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에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빈집 발생시 소유자, 조합, 구청,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입체적 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인가 때 보안등 체계유지, CCTV 및 안전펜스 설치, 범죄자 은닉용품 제거, 민간경비계획 등의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와 이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나아가 조합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공가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에 범죄예방계획 등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단기 제도개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서찬교 구청장은 “김길태 사건 이후 재개발구역 내 빈집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행정관청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공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번 종합대책의 발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성북구는 8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지역내 정비사업구역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철거?정비?시공업체 관계자 ▲구청과 경찰서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공가)관리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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