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행정소송 준비 돕니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07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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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청에 '미니 행정법원' 차려 소송안내·소장작업등 무료상담·지원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난달 중순부터 소송안내부터 소장 작성, 행정소송진행까지 구청에서 무료로 도와주고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의 업무를 취급하는 구청 문화체육과내에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미니 행정법원’과 같은 민원상담코너를 최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제반 상담과 절차를 돕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엮어 만든 안내지침서와 서식을 제작해 민원상담코너에 비치함으로써 구청을 찾은 업주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구청 문화체육과 홈페이지(http://office.gangdong.go.kr:8081/pub/post/30300/main.jsp)를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 알선과 주류제공 및 판매, 주류반입이 금지돼 있고, PC방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는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한 모든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 판매를 금하고 있다.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위반해 단속될 경우, 노래방도우미 고용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청소년 주류 판매의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주류판매의 경우 최소 10일부터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영업주로서는 행정소송 절차부터 소장 작성 등 몇 십 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따라서 구는 영업주들과의 민원상담을 통해 부득이 위법하게 된 경우나 영세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권고’ 등 행정처분정도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소송안내, 소장 작성, 행정소송준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주들의 위법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사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 지역내 노래연습장은 292곳,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 268곳으로 지난해 14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건수는 31건이다.

또한 일반음식점 4138곳, 단란주점 150곳, 유흥주점 141곳과 다방, 제과점, 분식점 등 휴게업소 422곳 등으로, 이들 업소들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420건, 행정소송은 45건에 이른다.

구는 행정소송 민원상담 사업이 실효를 거둘 경우, 노래방이나 PC방 등 오락업소들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분식점, 제과점, 다방 등 휴게업소의 보건위생업무를 관할하는 보건소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박응호 문화관광팀장(왼쪽)이 민원상담코너를 찾은 민원인과 행정소송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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