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는 올해부터 종전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돼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납세지, 납부기한 등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해당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대상은 지역내에 사업장을 둔 2009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구청 세무2과로 우편 및 팩스(2260-1154)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http//etax.seoul.go.kr)이나 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BC·외환)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이달 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산 부과된다.
기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2260-128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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