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차량으로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헤드라이트와 같은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적재함 불법변경 ▲경광등 임의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부착,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각종 등화색상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말소 후 운행되거나 위조 및 변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납시 고발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을 근절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실시배경을 설명하고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도록 원상 복구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2260-40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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