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행위 막는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4-04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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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오늘부터 현장 지도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지역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ㆍ점검에 나선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와 소재불명 등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정비해 건전한 금융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중점 단속사항은 ▲변경등록 이행여부 및 대부조건 게시여부 ▲법정이자율 준수 및 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대부업 광고시 포함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적발시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중심의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기반을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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