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한달간 일제 단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4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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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등화장치 장착·무등록 운행차량등 대상 [시민일보]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4월 한 달 간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 등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구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및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개조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운전자 보호 및 교통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명의 전담요원을 투입해 지역내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HID램프 불법 장착,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변경 및 개조차량(밴형화물자동차 화물실 격리판 제거, 소음기 개조, 일반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 등)이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뒷길 및 주택가의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등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개조, 무단방치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법자동차 자체단속을 통해 2009년도에 121건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990만원을 부과했고, 2010년도는 현재까지 11건을 적발하여 2건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며 “주변에서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면 교통행정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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