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4월7일까지 지역내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민간 건물들을 대상으로 옥상공원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와 구가 함께 민간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정원을 조성해 생태네트워크 강화 및 식물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내 2008년12월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 중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단, 옥상공원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건물도 신청 가능하나 최대 지원 가능 면적은 992㎡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 공원녹지과에 4월7일까지 직접방문 접수하면 되며, 우편접수의 경우 4월2일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서울시 심사를 통해 4월(예정)중 지원 대상지를 최종 확정 및 선정자 개별 통지가 진행될 예정으로, 옥상공원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건물은 서울시에서 구조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용산구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건축주는 구조안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옥상공원화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업 포기를 할 경우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 경량형(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의 경우 90천원/㎡, 혼합형?중량형(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은 108천원/㎡ 이며, 단, 남산가시권역 내 건축물은 최대 지원 면적 제한 없이 설계?공사비의 70%(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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