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국·공유지 등기촉탁’ 서비스는 국·공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 등에 필요한 등기 이전 절차를 구청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은 구청에 필요 서류와 등록세, 수입인지 등 기본적인 처리비용만 내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국·공유지 매수 후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여러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건당 30만~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 국·공유지 매수에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행정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관련 비용(등록세, 대법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과 등기촉탁 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문자메세지(SMS)로 통보해 준다.
또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시에도 관련서류와 비용(등기수수료 3000원, 등록세3600원) 납부만으로 말소 등기를 처리해 준다.
등기촉탁 서비스로 소유권 이전을 한 주민 조 모(48?신당동)씨는 “등기 이전은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 맡겨 왔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별도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서비스 이용 소감을 말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절차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국·공유지 등기촉탁제로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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