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1161곳 1만7504구획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그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기능 확보 및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왔으나 주차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 교통지도과 주관 하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내 총 1161곳 1만7504구획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을 다른용도로 불법변경 및 주차장 기능 미유지 여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여부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제점검후 위반부설주차장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고발조치 및 위반건축물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기능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당 건물주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발 조치시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부과됨은 물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도 제외되며, 7월1일부터 발생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역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내집주차장 갖기?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불법 용도 변경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의 사유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들은 즉시 기능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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