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시술비 지원은 특히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도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2인 가족 480만7690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맞벌이 부부 경우 지원 강화차원에서 소득 합산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만 반영해 선정토록 했다.
지원규모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1회 1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3회까지 지원된다.
단,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불임)부부 여성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지원할 예산 5억3200여만원(체외수정 3억1800여만원, 인공수정 2억1400여만원)을 확보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차량보험 가입 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고 성공적인 임신을 유도해 건강한 아이 출산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351-8206)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은평구 보건소가 난임(불임)부부에 대해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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