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아파트 짓게 해달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25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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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건의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지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지정요건의 개정을 최근 서울시에 건의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 건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의 정비 지정 대상요건에 차이가 있어 이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1항의 [별표1] 규정에 의하면, 준공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200㎡ 미만의 토지)로 돼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1]에 규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개발 가능)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시행규칙의 정비 지정 대상요건은 노후도를 기준으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노후도 또는 과소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도봉구(도봉 1동, 창 2,4,5동, 방학 1동) 지역이 지금까지 서울시 시행규칙에 막혀 재건축 등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왔다.

이에 구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 중 ‘준공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적합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신설을 건의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도봉구 창2동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과소필지에 적합하여 개발시기를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며, 주거시설과 공장지역을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중의 하나로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고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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