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변호사·의사등 특별관리 한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3-24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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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달부터… 사업장 방문 실태조사 장기 체납자엔 내달부터 부동산등 압류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이달부터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고의체납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는 현재 지역내 전문직·고소득 종사자들의 체납건수가 81건, 1억6800만원에 이르는 등 일부 전문직·고소득 종사자들이 도덕적 해이로 지방세를 고의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구는 이달부터 체납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특별관리와 함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구는 체납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계속 체납이 이어질 경우 4월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자동차, 금융재산, 채권, 회원권, 급여, 임대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전문직 종사 체납자를 선별적으로 체납처분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실효성 있는 징수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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