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주차장 야간 개방땐 시설비 지원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3-24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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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학교·빌딩 대상…보수공사비·CCTV 설치비등 대줘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시설비를 지원받을 사업대상지를 연중 신청 받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시설 보수공사비, 주차장 시설변경공사비, 방범시설(CCTV) 설치비를, 학교 주차장의 경우 시설개선비, 신규조성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시설 보수공사비는 최소 5면 이상 개방시 최고 150만원 범위내에서 95% 지원하고 ▲주차장 시설변경공사비는 최소 5면 이상 개방시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95%를 지원 ▲방범시설(CCTV) 설치비는 최소 10면 이상 개방시 최고 400만원 범위내에서 95%를 지원한다.

학교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는 최소 10면 이상 개방시 1000만원을 지원(1면 증가시 50만원씩 추가 지원) ▲주차장 신규조성비는 신규 조성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의 95% 범위 수준에서 지원한다.(최고 2억원 한도 내)

이 외에도 구는 야간개방 주차장 시설비 지원 외에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지원’도 하고 있다.

이는 도심지나 상가지역을 제외한 주택가에서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

융자금액은 당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3000만원 이하이며, 상환 조건은 이자율 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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