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등록·폐지 원스톱 처리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3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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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달부터 구청 1회 방문으로 해결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가 내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기존 부동산중개업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2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부동산중개업자(등록/폐업) 구청 ?세무서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4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4월1일부터는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대문구청 1층 11번 창구를 찾아가면 등록신청 및 폐업신고가 한 번에 끝난다.

또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일주일 뒤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면 되며, 단,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한다(폐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 신청 및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최종 신청 및 신고를 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2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

이번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처리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2127-4193)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민원인이 서류처리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처리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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