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옥상공원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이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등 서류를 갖춰 구청 푸른도시과(480-1395)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구조 안전진단과 설계 심사를 거쳐 공사를 완료한 후 당초 설계대로 진행됐는지 등 현장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조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설계비와 공사비는 시와 건축주가 각 50%씩 부담해야 한다. 단,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경량형(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은 9만원(1㎡ 기준) ▲혼합형·중량형(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은 10만8000원이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를 참고하거나 푸른도시과(480-13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 2004년부터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의 옥상공원화 사업을 통해 총 5399㎡의 면적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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