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서 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1명인 구청장 참여 비율을 확대, 권역별(동남, 동북, 서북, 서남)로 각각 1명씩 총 4명을 위촉하고, 이들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탁상공론으로 이뤄지는 안건 심의에 대해서도 현지성과 상향식의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 안건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현장방문 및 안건심의시 자치구 의견청취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구가 이같은 개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가 공공의 도시정책과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대학교수 위주로만 구성돼 규제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재의 위원회구성과 운영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 권력기관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만 구청장이 한 명 위촉돼 있고 공동위원회에는 한 명도 위촉돼 있지 않다.
구는 이번 건의안에 따라 권역별 대표 구청장의 참여가 확대되면 권역별 발전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형화된 심의 규정을 구청장의 참여로 지역여건 및 주민의 요구사항, 주변 여건 흐름 등을 반영, 탄력적으로 심의규정을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도시 관리가 이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의사가 더욱더 존중되는 안건심의 및 생활권별 연계되는 개발계획의 공유 및 협의로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노근 구청장은 “서울의 장·단기 지역발전 및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존의 주장과 사고로만 심의하고 있다”며 “지역여건, 환경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역별 구청장이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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