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거주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특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한국생활에 익숙지 않아 기초질서 등 생활법규를 잘 알지 못해 생기기 쉬운 이웃과의 마찰이나 직장의 임금 착취 등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 특강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명(외국인 조직범죄 합수부)이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일상 생활법률’에 대해 강의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특강을 마친 후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례, 임금체불 및 사기, 도박, 폭력 등에 대한 피해사항이나 기타 한국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상담할 예정.
대상인원은 70명이며, 영등포 다문화빌리지센터(2670-3800)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구 외국인 등록자수는 2010년 1월 기준 약 3만6000여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대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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