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수정내용 재공람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난해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내용 재 공람공고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된다.
시는 재개발로 인한 역사ㆍ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을 새롭게 마련, 공평동이나 고궁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 및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13개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중심지임에도 낙후돼 있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ㆍ지구 중심지의 역세권내 상업ㆍ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지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고시로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서 자치구의 정비계획수립 추진과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장도 재가동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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