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車 번호판영치 특별단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16 1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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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달 13일까지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가 내달 13일까지 관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15일부터 4월13일까지 약 한 달 간을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영치 특별기간 설정은 성실히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의지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담당직원 전원을 ‘영치전담반’으로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관할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 외곽지역은 ‘영치전담반’이 체납 차량 인식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순찰하고, 내부지역은 PDA로 검색하여 영치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단속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관한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2건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주에게 체납액을 현장 수납하도록 권장하며, 차주가 현장에 없는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체납 자동차세는 무통장입금,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차량 여부나 체납금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2127-46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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