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일부터 말일까지 각 동사무소별 안내문 부착 등 홍보기간을 가진 뒤 4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무단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의 주차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 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내 부설주차장 15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2000년 사용 승인된 468곳, 2001년 사용 승인된 915곳, 2009년 사용 승인된 129곳 등 총 1512곳이다.
점검일정은 이달 말까지 주차장 자료정리와 일제점검에 따른 홍보를 실시한 후 4월 한 달간은 2000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5월 한 달간은 2001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6월 한 달간은 2009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물건적치 등)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정상작동 및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최대 5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일단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며, 형사고발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지난 2008년 사용 승인된 1922곳을 점검해 무단용도변경 8건, 물건적치 20건, 출입구 폐쇄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건축물 36건 중 31건은 원상복구 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단용도변경이나 물건적치 등으로 본래의 주차기능이 상실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이 있는 만큼 점검 전에 주차장 기능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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