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효력 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의 최대 30%(해태기간에 따라 5~30%)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는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도봉구의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현황은 총 6164건으로 월평균 약 500건에 이른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휴대전화로 전송된 부동산신고 거래 안내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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