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최근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19만7400㎡에 대해 향후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하며, 정비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있는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시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 것.
단, 구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토지분할 등 향후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 화재 등 천재지변과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을 준비 중으로 내달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정비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개발방안이 마련되면 이 지역은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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