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5분 넘을땐 '과태료'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3-14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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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부터 강력단속… CCTV등 적극 활용키로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2010년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 추진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구는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단속 종합 추진계획을 최근 수립, 계획에 따라 단속 및 계도 등 시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구는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행속도를 회복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하며 민원해결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한 탄력적인 단속반 운영으로 대형상가 등에 대한 차량정체를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우선 고정식 CCTV 59대, 이동식 CCTV 2대 등 61대의 CCTV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며, 서울시 지침에 의거 CCTV 촬영 단속을 종전 10분 초과시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한다.

이에 4월1일부터 CCTV로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1차 촬영을 하고 5분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상습 불법주차·이면도로 이열주차·소방도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발급을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 위주로 단속한다.

이와 관련 구는 단속구역을 도로기능에 따라 중점·일반·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 단속에 차이를 둔다.

먼저 왕복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 자전거도로와 같은 ‘중점단속구역’에서는 주차위반사항을 적극 단속하면서 견인조치 하고, ‘일반단속구역’인 왕복6차로 미만의 도로에서는 1차 경고를 한 후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종 행사시 시장·구청장의 지시로 특별히 단속하는 ‘특별단속구역’도 일반단속구역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구는 또한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즉시 단속에 나서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등·하교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한해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당주변에는 점심시간대에 한해 단속을 완화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교통 불편 신고 위주로 처리한다.

그러나 남대문시장 및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관광특구지역에는 주변 도·소매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지역에 주차를 허용한다.

남대문시장 주변과 서울역고가 밑 안전지대(밤 12시~오전 5시)와 한양공고~뉴존상가 및 을지로~마장로(오후 8시~오전 6시), 을지로5가~퇴계로5가(오후 10시~오전 7시)에 쇼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청 앞(오후 10시~오전 5시)과 백병원 앞(오후 10시~오전 7시)에도 일반주차가 허용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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