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0월 지역내 서원동 주민인 최 모씨와 김 모씨의 집주소와 지적도상 지번이 바뀌어 양도소득세 7~8000여만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 적극적 법적 검토로 이를 해결해 줬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적도상 오류가 발생한 최씨와 김씨의 부동산은 최씨는 85년 신축 때부터 쭉 보유하고 있었고 김씨는 2006년도에 구매한 이후 최근 김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집을 내놓으면서 매수자가 나타나 본격적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도와 지번이 다른 것이 드러났다.
김씨의 요청에 의해 지적도를 꼼꼼히 검토한 지적팀장과 직원은 두 지번의 주택을 동시에 건축한 최초 소유자가 착오로 서로 집 번지를 바꾸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적도와 지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부동산을 교환해야 함을 알렸다.
그러나 교환계약시 양도시점 기준으로 각각 약7~80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게다가 추가로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는 등록세와 법무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청에서는 우선 직권으로 지적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으나, 지적팀장 및 직원들이 1달 보름에 걸쳐 지속적인 지적법과 민법, 관련판례 검토,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월24일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취하지 않고 2필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지적도상 지번을 서로 바꾸기만 한다면 부동산 매매절차, 양도소득세 등 비용부담 없이 정정 가능하다’는 조항을 찾아 민원인들의 재산 피해 없는 지적도 변경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민원인 김씨는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민원인을 위해 애써준 관악구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지역내 지적도상 민원문제 해결 중인 지적과 직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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