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6일까지 2010년 개별ㆍ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만8267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6만6556호이다.
이는 구청 부과과,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산정된 가격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주택은 구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4월30일 최종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2670-429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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