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기오염 및 악취 유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악취를 유발해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 각종 사업장, 주택가 나대지 등 불법소각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단속내용으로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등에서 폐목재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기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구는 불법소각행위 발견시 구청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하면 되며, 또는 구청 환경과(710-3908)로 직접 신고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710-390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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