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점검반을 가동해 초콜릿, 캔디류 20개 품목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후 부적합제품으로 통보시 즉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하고 해당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조취를 취할 계획.
특히 화이트데이는 어린이?청소년 및 젊은층에서 초콜릿 및 사탕을 선물하는 날로, 이날 하루 판매되는 제품이 연간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량 생산ㆍ유통ㆍ보관으로 자칫 방심할 경우 변질될 수 있어 식품의 안전이 각별히 주의되는 시기다.
이에 구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특별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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