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문화재, 장롱 밖으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03 1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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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6일까지 문화재지정 신청 접수 지정되면 국세·지방세 100% 감면 혜택

[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금고나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 국가와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6일까지 유물소장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은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화재 지정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열람 및 공고,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데 통상 6개월~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보호, 훼손 방지 등을 위한 보수정비 예산이 지원되며, 탑, 건축물 등 부동산이 포함된 문화재는 법인세법(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재산세 면세 등 국세·지방세가 100% 감면된다.

문화재 지정을 원하는 유물소장자들은 구청 문화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우수한 문화유적이나 유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며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문화재를 테마별로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그동안 지역내 소장 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화랑대역, 서울산업대학교 대륙관, 박정희대통령 의전용 세단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했으며, 이윤탁 한글영비 등 4건은 서울시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킨바 있다.

이와 함께 사찰에서 보관돼 오던 염불사 목관음보살좌상 및 지장시왕도, 도선사 석 삼존불상 등 6건도 서울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올해 서울시가 지정 예고 중인 문화재 3건을 포함하면 노원구는 총 3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문의(2116-3773)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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