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지는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땅, 담장외곽 주변 공지, 골목길, 사회복지시설, 주요 도로변 공지 등이다. 단, 5년 이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ㆍ허가 관련 법적의무 조경지, 하자보식 기간내에 있는 지역, 아파트 단지내, 학교 및 옥상공원화사업지 등은 제외된다.
결과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성 등을 판단,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지를 심의ㆍ선정한 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성동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달 말부터 녹화에 필요한 수목과 퇴비 등이 대상지에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은 소정양식을 작성해 구청 공원녹지과로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는 성동구 홈페이지(www.sd.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공원녹지과(2286-5662)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푸른서울 가꾸기 녹화재료 지원 공모를 통해 마장동 삼성아파트 앞 벽면녹화 화단 등 10곳의 자투리 땅 녹지대에 청단풍과 자산홍 등의 수목 1만4000주를 식재한 바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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