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지역내 87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S&S 중개업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2일 구에 따르면 ‘미소(Smile)’와 ‘만족(Satisfac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S&S 중개업 서비스’는 주민고객을 미소로 맞이해 주민고객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한다는 뜻으로 앞으로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가 명찰을 부착하고 근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법령개정내용 및 민원처리 결과 E-mail 제공서비스와 휴대용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백화점, 은행, 편의점 등 유사 서비스 업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것.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한 공인중개사의 상담으로 고객들은 안심하고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구는 중개업소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개정내용, 공지사항 등은 노원구부동산종합포털(http://land.nowon.kr/)사이트에서 안내하고 그동안 민원처리 결과 및 중개업자 변동사항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노원구지회에 우편으로 통보하던 것을 구청 E-mail을 통해 실시간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문제와 관련, 명함크기(가로6㎝ 세로10㎝)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특수코팅 제작해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구청 민원부서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 주민들이 활용케 함으로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명찰 패용 등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처 최종 결정된 사항이므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대표자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2116-3620)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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