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3개의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에서 61%~6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94%까지 지원하고 있다.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주택 세입자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면적50㎡미만, 시설물 복구기준액 50%보상형 기준 주민 보험료는 1만2500원, 세입자의 경우는 1800원 정도이며, 면적 및 가입유형에 따라 다르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최근들어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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