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제로화를 목표로 이같이 등기신청기한 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잔금일, 증여일 등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의 최대 30%까지 부과되는 금액으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경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계약이 완료된 등기 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안내서비스로 사전 안내하는 ‘등기신청기한 SMS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
구는 이번 사업 실시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착오로 지연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710-349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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