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기한 문자로 쏜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25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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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휴대폰 단문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로 안내하는 ‘등기신청기한 SMS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올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제로화를 목표로 이같이 등기신청기한 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잔금일, 증여일 등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의 최대 30%까지 부과되는 금액으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경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계약이 완료된 등기 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기한 등을 핸드폰 문자안내서비스로 사전 안내하는 ‘등기신청기한 SMS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

구는 이번 사업 실시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착오로 지연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710-349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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