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1일부터 현재 사업자등록자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 특례보증 융자를 무점포, 무등록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금융권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소외 계층까지 대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금융혜택 소외계층들을 지원키 위해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융자대상자는 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영세점포 자영업자 및 무점포 소매업, 노점상, 개인용역제공사업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우선지원)이다.
단, 보증사고관련자 및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이거나 휴, 폐업중인자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은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가능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 상가 사업자 등에게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긴급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무등록 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본점 또는 지역 지점을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6~8등급이면 500만원 이내, 9등급이하는 300만원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3%내외 변동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구 관계자는 “융자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외계층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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