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전기료 최대 80% 지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2-25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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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경로당ㆍ놀이터 보수비도 60%까지 지급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료 최대 80%, 경로당ㆍ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비용 최대 60%를 지원한다.

구는 4월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내 공공주택의 전기요금과 단지내 경로당ㆍ놀이터 등 공용시설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요금과 단지내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경로당 도배장판 교체, 하수도 준설-정비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 구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전기료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은 50%, 임의관리 대상은 80%까지 지원되며 그 외 경로당, 놀이터 등의 시설보수 비용은 의무관리 대상 50%, 임의관리대상 60%까지 지원된다. 단, 전기료를 포함해 한 곳의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2500만원이다.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뜻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구에는 현재 의무관리대상이 107단지, 5만4257세대가 있으며, 임의관리대상으로는 91단지로 8423세대가 있다.

이와 관련, 구는 22일부터 26일까지 각 동별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내달 17일까지 받으며, 구는 4월 초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4월 중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별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펼쳐왔다”며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구로구가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을 통해 보수 완료된 고척동 삼익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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