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식 주차장 설치자금 무이자 대출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24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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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 1일부터 융자 신청 받아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서울시가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주차장 건설자금 융자를 추진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를 통해 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을 신청 받고 있는 것이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 능력의 2배 이상 규모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융자 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금액 한도를 결정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이율은 무이자이나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 : 4대문주변·신촌·영등포·목동·영동·잠실·천호·미아·마포·용산지역, 전철·지하철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당해 구청별 주차수급률이 100% 초과시, 주차장 이외의 용도부분 등일 경우에는 융자가 제외된다.

융자 신청시에는 건축법 제 11조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와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서식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비치된 양식 사용)

이에 따라 융자 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심사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입체식 주차 시설의 종류는 자주식, 높이 8m 초과의 기계식, 높이 8m 초과의 철골조립식인 건축물식(건축허가·신고대상)과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난간높이 제외) 등의 공작물식(공작물축조신고대상)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차계획담당관(3707-9793) 또는 구청 교통지도과(710-348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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