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자진납부감경제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와는 별도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추가로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과태료 추가경감 해당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으로 과태료 추가경감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 중 정기검사기간 경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변경 미필, 정기검사 미필, 임시운행기간 경과, 상속이전등록기간경과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대상자의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존에는 8만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경제적·사회적 약자는 추가로 50% 감경돼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추가 감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 제도는 올 1월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된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3153-9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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