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특구 중의 한 곳인 북창동 지역이 평소 불법 주·정차,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코자 실시되는 것이다.
단속분야는 거리질서, 광고물질서, 교통질서의 3대분야로 ▲유흥업소 등의 호객행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 위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호객행위로 적발시에는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도로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변 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실시 전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얻을 계획”이며, “북창동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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