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일대 기초질서 바로잡는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23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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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일부터 술집 호객행위, 불법주·정차등 단속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오는 25일부터 관광특구지역인 북창동 일대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특구 중의 한 곳인 북창동 지역이 평소 불법 주·정차,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코자 실시되는 것이다.

단속분야는 거리질서, 광고물질서, 교통질서의 3대분야로 ▲유흥업소 등의 호객행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 위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호객행위로 적발시에는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도로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변 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실시 전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얻을 계획”이며, “북창동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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