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부터 한 여름이나 겨울에도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는 저에너지 친환경아파트시대를 연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 일반아파트보다 ▲냉난방에너지 40% 이상 절감 ▲아파트 단지내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22개 외부환경조성기술 ▲11개 저에너지 건물기술 ▲19개 고효율 설비기술의 적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총 에너지 소비량을 25%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친환경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관·학 협약을 체결해 마련됐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현재 지역내 모든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물론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3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때문에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공동주택은 고덕지구 122만4699㎡, 1만9962가구와 둔촌지구 62만6235㎡, 9090가구,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를 비롯한 기타지역 11만52㎡, 1117가구 등 총 13개 단지 196만986㎡, 3만여가구로 모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로 탄생한다.
구는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 보다 10% 이상(102.4㎡ 규모 기준 세대당 259만원 비용 추가 추정)이 더 들어가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25% 이상 줄일 수 있어 약 7년 이내 초기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다 올해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친환경 건축물 등급에 따라 취ㆍ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경감해주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있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현재 취·등록세가 각각 취득가의 1%를 적용하고 있어,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아파트를 3억원에 구매할 경우 15%의 취·등록세를 경감으로 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에 수립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강동구의 실천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올해 3대 구정 운영 방향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가는 첫걸음이자 강동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