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2-22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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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개월 생계비도와 [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폐업), 비자발적 실직이나 갑작스런 질병?부상?사고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현행 법령 및 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는 것.

자격조건은 위기상황(3개월 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의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70% 이하(2인 가구 145만9000원, 3인 가구 188만8000원, 4인 가구 231만7000원), 일반재산(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구는 최대 2인 71만원, 3인 92만원 등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의 생계비,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교육비, 150만원 범위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을 포함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추진반(2627-1129)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113가구에 대해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9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민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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