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車 공회전 연중 단속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21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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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한옥마을등 28곳… 학교주변등 금지구역 확대키로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구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은 휘발유차는 3㎞, 경유차는 1.5㎞ 정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모(10분이상 공회전시)해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구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아울러 환경 보존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

현재 남산한옥마을 및 남산자동차극장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회전 금지장소 28곳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구는 향후 관공서 등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위생 정화구역도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단속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차량을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시, 휘발유차량 3분이상, 경유차량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5℃미만, 25℃이상인 경우 10분간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은 허용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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