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위임사무 폐지' 주장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21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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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송학 광진구청장, 한양대서 법학박사 학위 받아 [시민일보] 정송학 광진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정 구청장이 200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박사과정을 수료해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의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가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문제제기와 분석, 선진국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해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상하,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정 구청장은 “넘치는 의욕으로 하루하루 구정을 이끌다보면 법과 예산 등 내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이번 논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행정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됐으며, 학문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 2008년 세종대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행정학 박사를 수여받은 바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정송학 광진구청장(사진 왼쪽)이 19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김종량 한양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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