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싸게 빌려준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8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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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세입자들에 연 2%로 최대 5600만원 대출 지원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지역내 저소득 가정에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구는 7000만원 이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2% 4900만원까지, 3자녀 이상 세대는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전세금 대출 지원은 최근 전세금 급등에 따른 지역내 저소득 가정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며,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대출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가구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4900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까지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부동산소유자 및 중형(1600cc, 16인 이상 승합차)이상 또는 2대 이상 차량소유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등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 부적합자는 제외되며, 대출금액은 연간소득 및 부채 등을 고려해 취급은행에서 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연중 수시로 확정일자를 마친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관련서류를 지참해 새로 계약한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전세 계약 전에 은행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127-4233)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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