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총 6억8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로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 업소당 최대 1억원까지이며, 화장실 시설개선 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비용이나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화장실 개선비용 1%) 금리로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상환방법은 식품위생기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업소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지정업소’ 등이 서울시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서울시에 추천도 해준다.
융자 신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2274-4873, 교환 310)의 융자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구청 환경위생과에 올해 6월말(구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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