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대상 탈락 틈새계층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2-18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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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계비 특별 지원 [시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활보호 지원체계를 구축,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생활보장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한 근로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긴급복지 지원, SOS 위기가정 지원, 민간연계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구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보장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생계를 위한 특별구호비를 지원(1인 가구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원)하고, 경노무 등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지역 환경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취로를 통해 지원(1일 2만1000원)하는 것.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9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선지원, 후심사)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디딤돌사업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여전히 취약계층인 이들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2670-3983)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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