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오는 22일까지 실태점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2-17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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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기준 적합여부 조사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22일부터 한 달간 지역내 옥외광고업 실태점검을 실시해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도모한다.

구는 오는 22일부터 3월22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지부 관악구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내 옥외광고업 등록여부, 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업 영업질서 확립 및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6월 옥외광고업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시행일로부터 2년)의 만료와 함께 각 업소의 강화된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지부 관악구지회와 협동으로 지정된 조사구역을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옥외광고업 운영업소(131개 등록업소 및 미등록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 등록여부, 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조례로 정한 서류 또는 장부비치여부, 휴?폐?재개업 신고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여부 등이 중점점검대상이다.

구는 실태점검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를 통해 관련규정 재교육 및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계도 및 안내할 계획이며, 점검시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내 기준을 갖춰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2004년 6월 23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일정 자격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내 130여개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이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한 사전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광고물 양산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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